자차보험 수리 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Q. 인증대체부품이 뭔가요? A. 부품업체가 제작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고 인증한 부품입니다. 전산견적시스템(AOS)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수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할 때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전산망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Q. 수리할 때 어떻게 부품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기존에는 전산견적시스템에 OEM 부품만 등재돼있어 정비업자가 별도로 검색하거나 부품 대리점에 문의해서 일일히 안내하고 수기로 보험 견적처리했지만 전산견적시스템(AOS)를 개선하면서 이제는 정비업자가 다양한 부품을 OEM 부품과 비교해 손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품질 좋고 저렴한 부품 선택으로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차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하면 약 25%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Q. 인증대체부품을 어디서 알아 볼 수 있나요? A.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www.i-kapa.org)나 모바일앱 '오토아이(AUTO 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 수리가 필요해요'
자차보험 수리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차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다!!"
"수리하려면 견적이 좀 나올텐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해서 수리하면 수리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Q. '인증대체부품'이 뭔가요?
A. 부품업체가 제작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고 인증한 부품
* 부품 예시 : 외장부품 39개(휀더, 본넷 등), 등화부품 18개(방향지시등, 제동등 등), 기능·소모성 부품 63개(브레이크디스크, 엔진오일 등)
전산견적시스템(AOS)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수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할 때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전산망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Q. 수리할 때 어떻게 부품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기존에는 전산견적시스템에 OEM 부품만 등재돼있어 정비업자가 별도로 검색하거나 부품 대리점에 문의해서 일일히 안내하고 수기로 보험 견적처리했지만 전산견적시스템(AOS)를 개선하면서 이제는 정비업자가 다양한 부품을 OEM 부품과 비교해 손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품질 좋고 저렴한 부품 선택으로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차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하면 약 25%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Q. 인증대체부품을 어디서 알아 볼 수 있나요?
A.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www.i-kapa.org)나 모바일앱 '오토아이(AUTO 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부품 유통사 정보
국산차 외장 : 이카파 ☎1577-2322
수입차 외장 : 코리아오토파츠 ☎1544-4298, 인에이블오토아이 ☎02-2665-3004
기능·소모품 : 지티모티브 ☎070-4486-0587
수입차 등화 : 알라딘모터스 ☎010-2074-9922
소비자 문의 : 한국자동차부품협회 ☎1899-2052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