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강남 앱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앱이 출시된 2019년 9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누적다운로드 수는 32만건에 달합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찾는 더강남의 스마트맵에서는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찾기 어려운 구립·국시립 시설 260여 곳을 포함, 약 4000여 곳의 강남의 시설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강남은 청소년 복지부터 일자리 정보, 공유주차장, 모바일 번호표, 우리 동네 소상공인 가게, 비대면 전자민원신청,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 연령대별로 많이 찾는 서비스를 골고루 탑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스마트한 선택! 더강남 한눈에 알아보기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더강남"
* 연도별 앱 누적 다운로드 수 : 19만건(2019.9월 오픈) → 27만건(2020년) → 32만건(2021년)

"다양한 연령대가 찾는 더강남"
* 이용자 연령별 통계 : 18~24세 11%, 25~34세 20%, 35~44세 22%, 45~54세 23%, 55~64세 15%, 65세 이상 9%

"비대면 민원신청 수 8559건!" (2021.11월 누적 기준)
* 월별 모바일 번호표 이용 통계 : 362건(2021.8월) < 478건(2021.9월) < 769건(2021.10월) < 1029건(2021.11월)

"더강남의 스마트맵에서는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찾기 어려운 구립·국시립 시설 260여 곳을 포함, 약 4000여 곳의 강남의 시설 정보 제공!"

연령대별 추천 서비스
- 10대 [청소년 복지]
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 직업체험센터 등 다양한 시설 안내
- 20대 [일자리 정보]
나에게 딱 맞는 강남구 내 맞춤 일자리 제공
- 30대 [공유주차장]
실시간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미리 예약부터 결제까지
- 40대 [모바일 번호표]
기다릴 필요없이 핸드폰으로 모바일 번호표 발급받기
- 50대 [우리 가게]
내 주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한눈에!
- 60대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
365일 24시간 비대면으로 각종 전자민원 신청 가능
- 60대 이상 [노인복지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지식과 건강, 놀이까지 즐기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더강남 이용자들의 찐 리뷰!
[일자리 정보]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저의 도움없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알찬 정보로 구성돼 있는 '더강남'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번호표]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줄을 설 필요없이 앱을 보면서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 정보]
"앱을 알기 전까지는 직접 찾거나 책자를 통해 정보를 찾았지만, 앱을 알고난 후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앱 하나로 원하는 소식들과 새로운 분야의 소식도 접하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차정보]
"저는 외근이 잦아서 실생활에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에 주차장 위치와 가격 등 각종 정보가 바로 표기되니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공유주차장은 빈자리 확인 후 예약도 되니 정말 유용합니다."

※ 본 인포그래픽은 2021년 5월~11월 기준 더강남 앱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작됐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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