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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투표소가 궁금하다면?
‘내 투표소 찾기’로 확인하세요!


[내 투표소 찾기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표소 찾기’ 검색
 ※ 혹은 주소창에 www.nec.go.kr 입력!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입력한 뒤
투표소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투표 전 꼭 확인하세요!]
-투표일 : 2022년 3월 9일(수)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투표 가능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