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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2월 도곡근린공원(도곡동 산31-4번지)에 2.5km의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을 완료하고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걷고 싶은 매봉길’은 강남구 도심 속 산지형 공원인 매봉산 도곡근린공원 둘레를 걷는 순환 산책로다. 구는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고 데크로드·야간조명을 설치해 누구나 언제든지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는 지난 2020년 8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공기여로 받은 병원 소유의 공원 부지 3만3799㎡를 둘레길로 연결해서 이번에 구민들을 위한 순환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구는 5월까지 둘레길 인근 원형광장을 잔디광장·체육시설 등을 갖춘 힐링공간으로 조성한 뒤 도곡근린공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가 첫발을 뗀 2018년 이후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대모산 무장애길 ▲경기고 담장길 쉼;힐스 ▲봉은사 힐링명상길을 비롯해 올해 ▲도곡근린공원 걷고 싶은 매봉길을 조성 완료하면서 도심곳곳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길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민 맞춤형 쉼터’를 확대해서 살기 좋고 안전한 ‘필(必)환경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