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산물, 가져가면 안 되나요? … 안 돼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사리다! 우리 먹을 거 조금만 따갈까?' '이 나무 멋있다~! 우리 마당에 옮겨 심어야겠는데?' 이런 생각과 행동,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임산물, 왜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될까요? 첫째, 임산물에도 모두 주인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대지 않아요! 둘째, 소유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행위에요. 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훼손 등 재산피해가 발생해요. 여기에다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망가뜨리고 생존을 위협해요.

임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임산물은 말 그대로 산(山)에서 생산(産)되는 물품(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임산물은 산나물, 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낙엽, 모래, 돌, 바위, 대나무류, 버섯, 도토리, 수액, 뿌리류, 약용식물 등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만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임산물 불법 채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우선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대상에 속합니다.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차량통행을 포함해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2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된 임산물은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로 매년 1000건 이상 적발되고, 그중 200여건 가까이 형사처벌 받았어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항공사진 비교 단속, 온라인 모니터링, 드론감시단 운영, 스마트산림재해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봄철 단속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산림보호, 국민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산에서 자라는 건데, 주인이 따로 있나?'
'조금 가져가면 어때?'


산림 내 임산물, 가져가면 안 되나요? … 안 돼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 4.1~5.31

'고사리다! 우리 먹을 거 조금만 따갈까?'
'이 나무 멋있다~! 우리 마당에 옮겨 심어야겠는데?'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임산물, 왜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될까?
① 임산물에도 모두 주인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대지 않아요!
소유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엄연한 불법행위에요.
③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훼손 등 재산피해가 발생해요.
④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망가뜨리고 생존을 위협해요.

임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산물은 말 그대로 산(山)에서 생산(産)되는 물품(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임산물은 산나물, 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낙엽, 모래, 돌, 바위, 대나무류, 버섯, 도토리, 수액, 뿌리류, 약용식물 등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만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임산물 불법 채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경우(미수범도 처벌대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단순 차량통행 포함) : 20만원 이하 과태료

적발된 임산물 처리는?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하는 것이 원칙!

3년간 임산물 피해현황은?
적발건수(건) 불법채취 피해액(백만원) 형사처벌(건)
2019 1174 53 220
2020 1144 41 233
2021 1337 248 192

최근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로 매년 1000건 이상 적발되고, 그중 200여건 가까이 형사처벌 받았어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항공사진 비교 단속, 온라인 모니터링, 드론감시단 운영, 스마트산림재해앱 운영
* 특별단속 기간 운영 : 봄(4.1~5.31), 여름(7.1~8.31), 가을(9.15~10.31)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산림보호, 국민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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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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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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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