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 강남,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을 찾습니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지속가능한 도시 강남,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받습니다.

공모분야는 일상 속 불편요소 발굴 및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ESG 정책 아이디어'와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가리키는 'ESG 공공디자인' 두 가지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심있는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으로 응모하면 됩니다. 단 출품작품 수는 1인당 혹은 팀당 2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각 분야별로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4점씩 시상하며 상금은 수상작 1점당 대상 3백만원, 우수상 2백만원, 장려상 백만원입니다. 접수는 6월 27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서류심사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로 결과는 18일 개별통보합니다. 2차 발표심사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수상작은 7월 29일 발표하며 수상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시상 및 전시는 8월 중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응모를 원하시는 분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esgidea@gmail.com)로 작품파일, 제안서 또는 작품설명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 ESG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사무국(☎02-3445-151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니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남 ESG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2022.6.27(월)~6.30(목)

지속가능한 도시 강남,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을 찾습니다

공모주제 : 지속가능한 도시 강남,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

공모분야
- ESG 정책 아이디어 : 일상 속 불편요소 발굴 및 해결 아이디어 제안
- ESG 공공디자인 :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응모자격 : 공공디자인에 관심있는 만18세 이상
             * 공동제작하는 경우 팀 인원 2인 이내로 구성

출품 수 : 1인/팀당 2점 이내

시상내역
분야 대상 우수상 장려상
ESG 정책아이디어 300만원(1점) 200만원(2점) 100만원(4점)
ESG 공공디자인 300만원(1점) 200만원(2점) 100만원(4점)

공모일정
접수기간 2022년 6월 27일(월) ~ 30일(목) 17:00까지
1차심사(서류) 2022년 7월 11일(월) ~ 15일(금)    *결과 : 7월18일(월) 개별통보
2차심사(발표) 2022년 7월 25일(월) ~ 28일(목)
수상작 발표 2022년 7월 29일(금)    *수상자 개별통보
시상 및 전시 2022년 8월 중 (예정)

제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 작품파일, 신청서, 제안서 또는 작품설명서
제출처 : esgidea@gmail.com
문의 : 강남 ESG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사무국 ☎02-3445-1516

우리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ESG 공공디자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