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마루도서관 이윤진 사서
 

2020년 10월 개관한 세곡마루도서관은 어느덧 사계절을 한 번 지내고 다시 봄을 맞이했다. 2013년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사서로서 첫 근무를 하다가 육아휴직 후 올해 1월 이곳에 복직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도서관에서의 봄이다. 특히 세곡마루도서관 정면에 위치한 야외 테라스는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벌써부터 다가올 여름과 가을의 세곡마루도서관은 어떨지 기대된다.
 

세곡마루도서관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 중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나는 지금 도서관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의 도서관 문턱을 낮춰주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매일 도서관에 꾹꾹꾹’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도서관에 꾹꾹꾹’은 자기 이름으로 된 회원카드를 들고 매일 직접 대출을 하면 독서쿠폰에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이다. 12개를 채우면 이달의 독서왕이 되고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어 도서관에 걸어주고 있다. 연말이 되면 올해의 독서왕을 선정하고 상장을 부여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모양으로 독서쿠폰을 만들까 고민했다.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색깔, 디자인이 뭘까 고심 후 ‘꾹꾹꾹’이라는 명칭과 어울리는 강아지 발모양을 세 번 넣기로 했다. 바탕화면을 하늘색으로 할까 초록색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밝은 느낌의 연두색을 골랐다. 쿠폰이 도착한 날, 얼른 다음 달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새 쿠폰에 도장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피어났다.
 

도서관에는 12개 이상 도장을 모두 채우기 위해 매일 책을 빌려가는 혜성이와 인성이가 있다. 거의 매달 독서왕 1등은 이 아이들이 차지한다. 혼자서도 의젓하게 책을 대출하며 감사인사를 잊지 않는 예의바른 선우도 있다. 또 올 때 마다 독서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씩씩한 현준이도 있다. 도서관과 책을 좋아하고 그림까지 잘 그리는 독서왕 은혜도 빼놓을 수 없다. 언니 따라 본인 몸보다 큰 책을 빌려가 친구들한테 ‘매일 도서관에 꾹꾹꾹’을 추천하는 혜림이는 도서관 회원증 발급을 도와주는 꼬마 홍보대사다. 

하루에 한 번 찍어주는 도장이지만 하루에 여러 번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많다. 그럴 때면 아이들이 도서관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다. 가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도서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칠판에 책 주인공들을 그려주기도 한다. 그림을 그릴 때면 아이들은 마무리할 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구경하곤 한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서로 돌려가면서 사이좋게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누군가 작은 도서관을 동네 사랑방 같다 말한 적이 있다. 말 그대로 매일 들려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는 아이들의 동네 사랑방 느낌이다. 독서쿠폰 대에서 서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쿠폰을 보고는 오늘 친구가 왔다갔는지 확인도 하는 모습이 마냥 귀엽다.  

아이들은 “선생님~ 책 추천해주세요!”라고도 자주 말하는데 예전에 권했던, 몇 가지 책을 소개 해보자면 「이파라파냐무냐무」를 가장 먼저 꼽고 싶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데, 발음하기 힘든 제목에서부터 아이들의 흥미를 끈다. “제목이 이게 뭐예요”하면서도 빌려가서는 다른 친구들한테 추천해준다. 아직까지 재미없다고 말한 아이를 본적이 없다.
「호라이호라이」는 우리가 먹는 흔한 달걀프라이가 모험을 다니는 내용이다. 아무래도 친숙한 음식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좋아한다. 상상하면서 읽기에 좋은 책이다. 매번 오는 아이들의 대출 이력에는 이 두 권은 항상 들어가 있다.

책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직접 읽어보고 좋았던 책이나 아이들이 많이 빌려가는 인기 도서를 추천하면 늘 반응이 좋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책 재밌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재잘재잘 얘기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더 재밌는 책을 많이 알아두고 추천해줘야겠다’라는 의욕도 뿜뿜 생긴다. 

사서가 하는 일중에는 수없이 쏟아지는 책 중에서 좋은 책을 발굴해 소개해주는 매개자 역할이 있다. 세곡마루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 추천도서 코너를 통해 매달 새로운 책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 코너는 동료 사서가 맡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 책을 소개해야 더 많은 이용자에게 읽혀질까 고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렇게 탄생한 추천 컨텐츠로 아이들의 입에 책이 오르내리고, 연달아 예약된 상황을 보면서 나 또한 어깨가 으쓱해진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은 나와 동료사서 모두 미소를 머금고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아이들에게 참 고맙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근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작은도서관인 세곡마루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용자가 좋아하는 책을 더 많이 꽂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가끔 “도서관 규모를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서가가 너무 없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면 속상하지만 최대한 책을 많이 꽂아 보려 매일 고민하고 있다. 이달의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가 곧 들어올 예정인데 아이들이 또 얼마나 좋아할까 모습을 상상하니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이제 일층 계단에서부터 들려오는 아이들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오고 있는지 동료사서와 함께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어느새 아이들과 친밀함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고학년이 되거나 청소년이 되면 도서관에 오는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 “내일 또 만나자”라고 항상 인사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도서관에 자주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늘 아이들과 이용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동네 사랑방인 도서관을 지키는 한결 같은 사서로 남고 싶다.
 

세곡동에 있는 작은 보물, 세곡마루도서관. ‘책과 휴식이 있는 공간’이라는 슬로건처럼 강남구민의 지식과 쉼을 책임 질 수 있는 행복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mk040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