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 등 금지 조치 해제

일상 속 방역수칙 실천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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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및 행사·집회, 종교활동 인원 제한
✔실내 취식금지 등 모든 조치 해제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


✅ #마스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하되,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예정


✅ #방역조치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


✅ 일상 속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①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③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에)
④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⑤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⑥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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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부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