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4월 20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 하지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장 등 직원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강남구웰에이징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문화·교양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강남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양오승 강남구 보건소장은 “웰에이징센터에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니어들을 위한 신체·인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