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위해 지방선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같은 기간동안 특정 사유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부재자투표에 모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자는 투표소 방문없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 오류가 있으면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들 관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20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됩니다.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투표는 6월 1일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국민입니다. 여기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5월 27일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사전투표는 이 기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하는 본투표는 이날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투표가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불리는 것은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각각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 색도 다릅니다. 단 일부 지역은 진행하는 선거 수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시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선출 등 네 개 선거를 진행하며 투표용지는 총 네 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등 다섯 명을 선출하며 투표용지도 다섯 장입니다. 그 외의 지역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하는 곳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만들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는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또는 홈페이지)나 경찰청(국번없이 112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거나 제보해 주세요.


지방선거의 모든 것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5.27(금)~28(토)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일정
<5월>
5.10(화)~14(토) :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 신고
5.15(일)~17(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20(금) : 선거인명부 확정
5.27(금)~28(토) : 사전투표
<6월>
6.1(수) : 투표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
- 18세 이상 국민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투표하나요?
- 사전투표 : 5.27(금)~28(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선거일 투표 : 6.1(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전국동시 지방선거'인가요?
이번 지방선거는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 색상도 다릅니다.
단!
세종특별자치시4개 선거(투표용지 총 4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5개 선거(투표용지 총 5장)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투표용지를 1장 더 받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선관위 : ☎1390 또는 홈페이지
  경찰청 : ☎112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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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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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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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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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