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강남 만들기 프로젝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 투명페트병이 친환경 물품되어 내 품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왜 필요한가요? - 우리나라의 경우 고품질 재활용 원료가 부족 - 연간 2.2만t의 폐페트를 수입하고 있음 - 투명페트병의 경우 분리배출하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 가능 더욱 깨끗한 환경을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제로웨이스트 함께해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요? 1)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2)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3)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가 무엇인가요? 강남구민 누구나 강남구 동주민센터 및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에 세척 및 라벨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배출해 쿠폰적립하고 인센티브로 ‘친환경 제품’ 받으세요 적립기준 : 대형(1.2L이상) 10개당 도장 1회 / 소형(1.2L이하) 20개당 도장 1회

도장 10회 다 모았다면, 친환경 제품 신청하세요!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 도장 10회 적립 후,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에 방문해 5,000원 상당의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잠깐! 투명페트병 수거 반짝 이벤트 : 도장 10회 적립쿠폰을 20,000원 상당의 친환경 물품 키트로 교환! 단, 준비된 수량 재고 소진시 이벤트 종료됩니다. 친환경 물품 키트를 받아서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해 보세요!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친환경 물품을 사용해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 친환경 강남을 만들어 봐요~
 


친환경 강남 만들기 프로젝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
투명페트병이 친환경 물품되어 내 품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왜 필요한가요?
- 우리나라의 경우 고품질 재활용 원료가 부족
- 연간 2.2만t의 폐페트를 수입하고 있음 
- 투명페트병의 경우 분리배출하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 가능

더욱 깨끗한 환경을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제로웨이스트 함께해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요?
1)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2)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3)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시 주의사항!
[가능] 생수, 음료수, 투명 우유, 투명 막걸리 병이 해당됩니다!
[불가능] 불투명 유색, 일회용 컵, 식품포장 용기는 안돼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가 무엇인가요?
강남구민 누구나 강남구 동주민센터 및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에 세척 및 라벨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배출해 쿠폰적립하고 인센티브로 ‘친환경 제품’ 받으세요
 - 적립기준 : 대형(1.2L이상) 10개당 도장 1회 / 소형(1.2L이하) 20개당 도장 1회
 - 친환경제품 교환기준 : 도장 10회 교환 1회 가능 
 - 수거시간 : 동주민센터 ㅣ 1주일 1회 2~3시간(세부일정은 동주민센터에 문의)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 ㅣ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3시~14시 제외)


도장 10회 다 모았다면, 친환경 제품 신청하세요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 도장 10회 적립 후,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에 방문해 5,000원 상당의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 기간 : 2022.6.2. ~
 - 시간 : 마을활력소 업무시간{월~금/ 09시~18시(점심시간 13시~14시)}
 - 문의 :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삼성로75길 24, ☎02-561-3423)
 - 준비물 : 도장 10회 적립된 쿠폰 지참 필수


잠깐! 투명페트병 수거 반짝 이벤트
도장 10회 적립쿠폰을 20,000원 상당의 친환경 물품 키트로 교환!
단, 준비된 수량 재고 소진시 이벤트 종료됩니다. 친환경 물품 키트를 받아서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해 보세요!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친환경 물품을 사용해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 친환경 강남을 만들어 봐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