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상담 등 프로그램별 월 최대 25만원 지원…7.20까지 이메일 신청
강남복지재단은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의 개인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한부모 심리상담 지원'과 자녀개인상담·가족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은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월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모든 계층을 포용하며 동행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강남구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지원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강남복지재단은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의 개인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한부모 심리상담 지원'과 자녀개인상담·가족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은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월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pine900418@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복지재단 복지사업부(02-3446-9927)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