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6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동거인 있어도 신청 가능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가족을 비롯해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가족을 비롯해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범위는 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이사비용이 총 30만원 소요됐다면 30만원까지, 60만원을 썼다면 최대치인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98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신청일까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로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다. 단,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4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9월 26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바로가기)에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선정결과는 11월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신청자에게 문자로 개별통보한다. 지원금은 12월에 개인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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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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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