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특별수거기간…일반쓰레기봉투 사용해 배추·무청 등 배출 가능
강남구가 김장철을 맞아 11월부터 두달간 음식물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쓰레기봉투를 활용해 배추나 무청 같은 김장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물기를 제거한 뒤 20ℓ 이상의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강남구가 김장철을 맞아 11월부터 두달간 음식물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쓰레기봉투를 활용해 배추나 무청 같은 김장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물기를 제거한 뒤 20ℓ 이상의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김장철에는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양도 많은데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는 5~10ℓ 이하로 작기 때문에 내용물을 밀어넣다가 봉투가 찢어져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김장철에는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양도 많은데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는 5~10ℓ 이하로 작기 때문에 내용물을 밀어넣다가 봉투가 찢어져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자원으로 재활용된다. 단, 양파·마늘·생강 껍질이나 대파·쪽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는 일반쓰레기므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배출장소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자원으로 재활용된다. 단, 양파·마늘·생강 껍질이나 대파·쪽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는 일반쓰레기므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배출장소로 보내야 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