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특별수거기간…일반쓰레기봉투 사용해 배추·무청 등 배출 가능
![강남구가 김장철을 맞아 11월부터 두달간 음식물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쓰레기봉투를 활용해 배추나 무청 같은 김장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물기를 제거한 뒤 20ℓ 이상의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2/10/28/e3d2741c-107a-49ae-b15b-b66085ea7aae.jpg)
강남구가 김장철을 맞아 11월부터 두달간 음식물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쓰레기봉투를 활용해 배추나 무청 같은 김장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물기를 제거한 뒤 20ℓ 이상의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김장철에는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양도 많은데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는 5~10ℓ 이하로 작기 때문에 내용물을 밀어넣다가 봉투가 찢어져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2/10/28/92a4214c-aa61-4740-9e4f-c27ab1c922c7.jpg)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김장철에는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양도 많은데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는 5~10ℓ 이하로 작기 때문에 내용물을 밀어넣다가 봉투가 찢어져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자원으로 재활용된다. 단, 양파·마늘·생강 껍질이나 대파·쪽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는 일반쓰레기므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배출장소로 보내야 한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2/10/28/4682a147-3e99-4891-9685-7170dd172206.jpg)
이렇게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자원으로 재활용된다. 단, 양파·마늘·생강 껍질이나 대파·쪽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는 일반쓰레기므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배출장소로 보내야 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