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대여 2점 최대 14일 이용, 관내 장난감도서관 3개소에서 운영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치솟은 육아 물가에 새로 나온 장난감과 도서를 매번 구매하기 쉽지 않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연회비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실을 운영 중이다. 

대치 장난감 도서실(영동대로 65길 11), 논현 장난감 도서실(학동로43길 17, 2층), 도곡 장난감 도서실(도곡로18길 57)에선 영유아발달과 관련된 신체, 역할, 음률, 조작/탐색, 언어, 게임 등 영역별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만1개월 이상부터 만72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소재 직장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각 지점별로 상이하다. 대치점, 도곡점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오전9시 30분부터 오후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논현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오전9시 30분부터 오후5시 30분까지다.

용품 대여기간은 회원 1인당 장난감 2점을 7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연장시 추가로 7일까지다. 장난감 도서실 이용은 당일 방문 또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용품 대여와 반납은 같은 지점에서 이뤄진다. 

근처에 장난감 대여점이 없는 일원동, 개포동과 세곡동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도 진행 중이다. 해당지역 구민들은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gncare.go.kr/)을 통해 장난감을 사전예약하고, 개포2동 주민센터 2층과 세곡공동육아방 중에서 용품 수령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단 예약은 화요일, 수령일은 목요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장난감도서관(동작구 노량진로 10 스페이스살림 1층)의 용품도 강남구 장난감 도서실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서울장난감도서관 누리집(https://seoultoy.or.kr/)에서 대여 가능 품목을 확인 후 관내 수령을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총3점의 장난감을 14일, 육아용품 1점을 1개월까지이며, 연장시 장난감은 최대21일, 용품용품은 최대3개월까지다. 용품 대여와 반납은 같은 지점에서 하면 된다.

각 장난감 도서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치 장난감 도서실(☏ 02-546-1768), 논현 장난감 도서실(☏02-546-1874), 도곡 장난감 도서실(☏ 02-529-1742)에 문의하면 된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