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까지 IR활성화 사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https://www.gangnam.go.kr/etc/slider/2024/03/스타트업IR모집공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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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창업 7년 이내의 관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스타트업 IR 활성화 사업을 운영한다. 총 35개사를 선발하며, 지원분야는 크게 A, B, C 세 가지로 나눠진다. 참가하고 싶은 기업은 온라인 공고(클릭) 내 신청양식을 작성한 뒤 스캔본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02-6331-7083 / 벤처기업협회 이상배 과장)로 문의하면 된다.
10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라면 미국 시장을 무대로 한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다. 월마트, 페덱스 등 현지 대기업·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챌린지 참여업체에는 해외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관련 컨설팅 및 NDA MOU 등 해외 진출 법률 지원, 해외 VC를 대상으로 한 라운드 테이블 및 데모데이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업체는 모집공고(클릭)의 절차를 참조하면 되며 모든 서류 작성은 영어로 해야 한다. 챌린지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KITA Startup Branch'에서 가능하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