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12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진행… 교육 시작 2일 전까지 신청 가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분야별 저작권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4/04/03/98a13ed3-72e7-43d2-9fc3-10c1b41a10f0.jpg)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분야별 저작권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온라인 셀러, 전자책 창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활용 노하우(5.1) ▲사무직 직장인을 위한 홍보마케팅 & 실무 저작권(5.8) ▲온라인 셀러가 알아야 할 커머스 저작권(5.22) ▲출판·전자책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기본 이해(5.29) ▲블로그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창작 저작권(6.5) ▲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기본 저작권 상식(6.12) 등 매주 다른 주제를 소재로 꼭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상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비롯해 저작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매 강연이 진행되기 이틀 전까지 구글 폼(클릭)으로 하면 된다. 수강인원 제한은 없으며, 중복 수강도 가능하다.
더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루키즈캠퍼스' 또는 전화(02-2088-6646 / 루키즈캠퍼스)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