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2층서 전문 세무사 1:1 무료 상담 제공

오는 25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2층에서 '제3차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가 열린다.
강남구청 재산세과가 운영하는 세무상담회에서는 전문 세무사들이 1:1로 무료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분야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증여 등 국세 등 세금 전반이며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등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은 강남구청 재산세과(☎02-3423-5445~9)로 선착순 예약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강남구민 및 강남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도곡초여름피크닉 축제를 비롯해 9월 4일 개포시장 호프거리 일대에서 진행한 야식 행복 페스티벌 현장에서 진행한 출장 세무상담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메타세쿼이아축제(9.27,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9.30, 도곡시장) ▲영맥축제(10.1, 영동전통시장) ▲강남구민화합축제(10.18, 수도공고) 등 관내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를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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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