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소생한다는 경칩이 지난 10일 삼성동 봉은사에 봄의 전령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렸다. 도심 고층 빌딩 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에는 홍매화를 보기 위한 상춘객들의 발길이 온 종일 끊이지 않았다. 상춘객들은 매서운 겨울 추위를 뚫고 붉은 꽃잎을 활짝 피어낸 홍매화를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봄을 담았다. 홍매화를 시작으로 개나리, 산수유 꽃몽우리도 곧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어 도심 속 사찰의 봄꽃 향기로 겨울을 몰아내고 화사한 봄으로 물들 날을 기대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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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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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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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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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