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일원평생학습센터에서 ‘갤러리 특강’을 개최한다.

[사진] 34번째 작가 초대전_김은정 작가 전시 전경
‘갤러리 특강’은 2022년 일원평생학습센터 개관 이후 이어져 온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다. 센터를 찾는 구민들이 ‘작품을 보는 경험’을 넘어 ‘작가의 작업 세계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학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 운영 이래 현재까지 34명의 작가와 함께 전시 및 특강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34번째 특강은 김은정 작가의 전시 『꿈꿀 권리: 생의 두터운 몽상』과 연계해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업 방향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작가와의 대화, 작품 설명 등을 통해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관람객들의 보다 깊이 있는 감상과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정 작가는 유화 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꽃이 만발한 정원 등 생동감 있는 풍경을 표현해 왔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갤러리 아르떼미 초대전,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서울 아트쇼 등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갤러리 특강은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강남구 평생학습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교육지원과(02-3423-7955)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29번째 작가 초대전_서은혜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 중인 구민들
이 외에도 강남구는 생활권 안에서 전시와 배움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갤러리 업체인 ㈜아트뮤제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계속해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갤러리 특강은 구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접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넓혀갈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문화와 학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