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룡마을 일부 환지방식 원천무효! -
- 6가지 의혹사항, 감사요구!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던 구룡마을 환지특혜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구룡마을 일부 환지방식 원천 무효”와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여섯가지 의혹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경위와 취지, 청구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그 간 경위 및 감사청구 취지 ]
○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대토지주 1명이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지역, 자연녹지지역을 2002년부터 집중 매입하여 위장매매, 불법명의 신탁, 지분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민영개발을 시도하다, 서울시에서 법령상 개발 불가능, 특정인의 특혜 우려로 불허, 공영개발 입장을 보이다가
○ 2011. 4. 28. 서울시에서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원(일명 “구룡마을”)을 공영개발(사업시행자 SH공사)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발표
○ 이에 강남구는 2012. 1. 11.부터 2주간 공영개발(수용․사용방식) 방식으로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같은 해 1. 31. 서울시에 공영개발(수용․사용방식) 방식으로 할 것을 요청
-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위한 공람공고 등 절차나 강남구청장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市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일부 환지방식(안)을 상정,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2.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변경․고시
※ 일부 환지방식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나 강남구청과의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고, 또한 도계위에서 일부 환지방식에 대한 실질적 논의도 부재
❍ 서울시의 일방적인 일부 환지방식 변경 관련, 위 지역이 환지대상이 되는지, 위 변경 결정에 대토지주 등의 로비 등 영향력으로 서울시 관계자 등의 동조 또는 묵인은 없었는지, 일부 환지방식 결정에 대해 주민의견청취 등 주민의 알권리, 의견제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감사가 필요
- 특히 지난 10. 18.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국가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우리 강남區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감사청구 요약 ]
1.
일부 환지방식의 원천 무효
1. 대토지주 특혜를 주는 환지방식 결정의 실체적 하자
가) 공익목적을 벗어나 대토지주를 위한 사업시행방식으로 변경
나) 환지방식 적용의 법적요건 문제
■ 구룡마을 개발에 환지방식 적용은 법령 위반
■ 수용․사용방식 적용 지역인데도 환지 + 수용방식으로 잘못 적용
다) 환지방식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주 특혜 여부
■ 단 9% 환지라도 막대한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감
2. 일부 환지방식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가) 구역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위한 공람공고 하지 않아 무효
■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 해당 여부
나) 강남구청장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사업방식 변경의 위법
■ '12. 6. 20. 市 도시계획위원회의 환지방식 결정 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환지방식 도입 관련, 서울시에서 강남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음
2.
구룡마을 최대 토지주의 불법성 여부
가)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용지 매입 및 민영개발 제안
나) 개발 목적 실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다) 지분쪼개기 및 가장 신탁행위
3.
그 외 불법의혹(6개)에 대한 감사 필요
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사업방식 변경 결정과정 잘못
■ 관련 회의록에 시행방식을 일부환지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없음
나) 고시문을 구청을 통해 市에 제출하게 된 경위
■ 강남구가 최종 확정된 고시문을 서울시에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도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통해 제출하라는 서울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함
다) 최대 토지주의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불법 로비
라) 수서비리 사건과 유사한 불법성 여부
마) 공권력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대토지주에 특혜를 주려하는 진정한 배경
바)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동조나 묵인 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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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