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인증받다!


- 자치구 최초,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 획득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홈페이지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로서,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과 제도 준수, 고객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인증으로 강남구 홈페이지에는 인증마크를 달아 그 우수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됐고, 타 자치구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에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홈페이지 콘텐츠의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인증서까지 획득함으로써 구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구는 이번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앞으로 민원서식,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행화해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원스톱 민원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과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콘텐츠 정비 및 우수 콘텐츠 발굴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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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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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