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량 공중선 걷고 하늘을 열다!>>

- 10월말 기준, 전신주 총 3,426기에 대한 무질서 공중선 144.2㎞ 정비완료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민선5기 취임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무질서하게 설치돼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량공중선 총 144.2㎞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중앙정부(미래부, 2012년)의 공중선 정비정책에 앞서 지난 2011년 관내 주택가의 무분별한 공중선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불량 공중선 정비를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1년에는 서울시로부터 ‘공중선 정비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올해 정비구역은 주민이 직접 선정한 취약지역 22개소로 하되 주된 정비대상은 ▲전봇대에 과다하게 설치된 전선,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통신선, ▲전주에서 2개 이상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통신선 등이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구는 한전, KT, LG유플러스 등 8개 전기·통신 사업자와 합동정비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해 왔고, 올해만 전신주 1,169기에 공중선 74.4㎞를 정비했다.



특히, 여유 장선이 산더미처럼 말려있고 선·폐선이 엉켜있어 상시 감전위험에 노출돼 있던 논현2동 주민센터 인근 전신주들은 현재 정리작업이 마무리 돼 가고 있어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강남구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주 및 공중선 관리에 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과,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현행 행정형벌(고발·판결·행정소소의 부담 등)을 행정 질서벌(과태료 부과)로 바꾸자는 내용으로‘도로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6월에는 자체 ‘강남구 공중선 정비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구는 작년 12월 중앙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협의회 정비계획에 맞춰, 향후 10년 내 강남구 전역의 공중선을 정비해 구민에게 쾌적한 공중(空中)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탁 트이고 깨끗한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