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6 ~ 11. 8 중국 대련市/의료관광 시장의 블루오션 중국 동북부 공략 본격화 -
- 협력기관 12개 병원과 설명회 개최/구 자매도시(중산區) 방문,보건의료,관광 및 통상분야 협력강화 -
대한민국 의료한류를 선도하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대련市 중산區를 방문, 중국 동북지방 의료관광 세일즈 순방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이미 지난 2010년 북경·천진 방문을 시작으로 2011년 광저우·청두, 상하이·항저우에 이어 이번이 4번째 방문이다.
구는 대련市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매도시인 중산區를 방문해 보건의료, 관광 및 통상 분야에 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펼쳐 의료한류 확산을 기여했다.
이번 해외 마케팅은 신연희 구청장을 파견단장으로 (사)강남구의료관광협회 소속인 ▲ 삼성서울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 비에비스나무병원, ▲ 우리들병원, ▲ 미즈메디병원, ▲ 아름다운나라피부과, ▲ JK성형외과, ▲ BK성형외과, ▲ JW정원성형외과, ▲ 원진성형외과, ▲ 바노바기성형외과, ▲ 옥스치과 등 12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더불어 총 44명의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의료관광 마케팅 추진단을 구성, 현지 VIP, 일반환자, 언론사, 여행사 및 의료관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남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알리고 특히 최근 개관한 강남메디컬투어센터와 강남구 의료관광 특화상품“리본(Re-Born)”홍보에 적극 나섰다.
7일 개최된 대련市 의료설명회에서는 ▲ 의료기관별 PT설명회 ▲ 치료 프로그램 소개 ▲ 현지 관계기관들과의 비즈니스 미팅 ▲ 참관객에 대한 무료 진료상담 등에 약 300여 명이 넘는 현지 의료관계자 및 주민들이 참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 약 1만불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 1건, 국내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기관 간 공동마케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1건과 현지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유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번 해외마케팅에 참가한 의료기관들은 방문기간 동안 232건의 환자상담과 더불어, 현지 여행사 및 의료관광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 87건, 58건의 현지 환자 유치결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구는 올해 강남을 찾는 중국인 환자가 지난해 8,296명에서 약 20% 증가한 중국인 환자 1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주)아시아나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를 찾는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에 아시아나항공 이용 시 항공료 10%를 할인해줌으로써 이 지역 환자 유치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신연희 강남구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의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매도시인 중산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중국인 환자의 강남구 유치에 신뢰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