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개편案,자치구 자주재정권 고려해야!


-지방세제개편으로서울시는세입증가,자치구는세입감소,서울시-자치구재정격차벌여 -

- 납세자 이중신고로 납세협력비용 증가, 자치구 징세비용 증가 -

- 서울특별시세인 지방소득세의 30%는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방세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서울시에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2일 구는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해, ▶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30%는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한다, ▶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본 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국회 지방세제 개편안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더욱 벌여 서울시의 자주재정권은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자치구의 자주 재정권은 약화시킨다고 한다.



지난 9월 24일, 정부는 주택분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과 영유아 보육료 등 지방 복지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세에는 적용하는 공제·감면 혜택을 지방소득세에서는 배제한다는 것과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2014년 938억, 2015년 4,689억, 2016년 5,633억, 2017년 6,629억의 세입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서울 25개 자치구는 2014년 165억, 2015년 73억, 2016년 65억, 2017년 61억의 징수교부금 감소로 매년 60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세입비율이 90.6 : 9.4로 자치구 재정이 절대적으로 열악할 뿐 더러,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을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자치구의 경우 취득세율 인하로 징수교부금이 감소해 세입이 줄어든 반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업무량과 징세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은 더 악화되고 불균형이 심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 격차도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중신고로 인한 납세 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자치구는 업무량과 민원증가로 징세비용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 이번 정부의 지방의 자주재원과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징수교부금 수입을 감소시키고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강남구는 현재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를 자치구와 공동세로 하여 70%는 서울시세, 나머지 30%는 자치구세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해야할 자치구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과세체계 변경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에서 자치구 의견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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