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알고 싶어요~~
- 어린이 區政 체험프로그램/ 키오스크·CCTV·비상벨 체험, 민원실·도시관제센터 견학 등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정에 생소한 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어린이 구정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초등학교 사회교과 과정 중 ‘우리고장의 모습과 생활’ ‘고장의 자랑거리’ ‘고장의 생활과 변화’ 등 지역사회 학습 단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구청을 자주 찾아 구정을 알고자 했으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강남구의 세심한 행정이 반갑다.
지역 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키오스크 등 전자정부 체험과 ‘강남도시관제센터’ 견학은 물론 각종 홍보 동영상과 책자 등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가 동원된다.
오는 3월 본격적인 견학을 앞두고 이달부터 학교별로 참가 신청 받고 있는데 ▲‘구청아 친구하자’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요’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구청아 친구하자’는 민원실 견학과 무인민원발급 체험, 복도미술관 관람, 구청장실 및 대회의실 견학 등 구청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이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요’는 ‘강남도시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동네 CCTV 관제센터 견학 및 CCTV 조작 체험, 어린이비상벨 체험, 미디어테이블 정보화사업 체험, 역삼지구대 견학 등 어린이 안전학습체험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해 처음 실시했던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 내 12개 학교에서 981명의 어린이가 다녀갔는데 학교 사회교과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반응이 좋아 이미 346명이 신청 대기한 상태다.
정한호 전산정보과장은 “강남구 전자정부체험 프로그램은 전자정부의 편리함을 알리는 동시에 어린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