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서 만난 친구
강남구 소외계층 지원/상시 기부문화 조성으로 41억 모금, 강남 더하기 행복지원단
강남복지재단 출범/ 저소득층에 각종 복지사업 및 지원제도 등 순회교육 실시
5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벼랑 끝에 선 소외계층을 위한 후련한 해결책을 발표했다.
최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모녀의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1인당 국민소득 2만4000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데 강남구의 발 빠른 대응이 반갑다.
사실 부자구로 알려져 있는 강남구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서울시 자치구중 8번째로 많은데다 영구 임대아파트단지도 끼고 있어 빈부 격차가 심하고 복지수요도 많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에 주민의 관심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일치 감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상시 기부문화조성, 41억 모금(서울시 1위)/ 저소득주민에게 13억 지원
강남구는 우선 ‘1인1기부계좌 갖기 운동’, 압구정로데역에 설치된 ‘G+스타존’을 활용한 상시 기부사업 추진, 구청 직원들의 매월 ‘자투리 봉급 기부’ 등 독특한 기금조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연중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기부문화 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시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액인 41억 2천만 원의 성금품이 모금되었고 이중 13억 원 상당의 성금을 지역 저소득 주민 등에게 지원한 바 있다.
▢ 우리 이웃은 우리 동네가 해결/ 강남 더하기 행복지원단
강남구는 올해부터 행복한 강남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 단위의 「강남 더하기 행복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이웃은 우리동네에서 해결’한다는 목표아래 법적복지 급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 즉,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굴하고 그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인데,
복지담당 공무원과 행복지원단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찾아 가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준다.
▢ 강남복지재단 출범
강남구는 오는 5월 비영리 재단법인인「강남복지재단」을 출범한다.
공공복지에서 드러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기업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강남복지재단」은 국가나 지자체만이 주도하는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법정지원대상 외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의 자활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중증질환가구의 의료․주거․생계비 지원사업 ▶저소득가구의 지속적인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1:1결연사업▶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수급자 교육 실시/ 행복한 권리 누리세요~
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지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복지 순회교육,『행복한 권리누리기』를 지자체 최초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소위 주는 대로 받아왔던 저소득층에게 구가 직접 나서 이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을 꼼꼼히 알려 주어 올바른 이해를 돕자는 취지인데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적정급여 중앙현장조사’에서 지자체 우수 수범사례로 뽑히기도 했었다.
특히, 올『행복한 권리누리기』순회교육은 새해 달라지는 사회복지사업과 제도악용 방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제도 등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강남구 생활보장팀장, 보건지도팀장, 고용지원센터팀장 등 실무 팀장 3인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경우 지난 해 기준 예산총액의 37%인 1,857억 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올해도 예산총액 5,374억 원 중 41%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향후 정부의 복지사업까지 감안하면 복지예산은 47%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면서,
“이제 복지사업은 국가나 지자체만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만이 공공복지에서 드러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