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의 꿈, 날개를 달다!
- 강남구, 10일부터 청년 창업가 70명 모집/ 사무실, 홍보․마케팅 교육, 판로개척 등 지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의 꿈을 펼칠 제4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도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문을 연『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갖고도 자금과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의 성공 産室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내 만20~39세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지식/IT벤처/디자인/일반 등 4개 분야 70명 내외를 소정의 심사를 거쳐 뽑는다.
최종 선발자는 테헤란로에 있는『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1년간 ▶창업 공간 시설 지원 ▶창업 교육 지원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창업과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 1년의 입주기간이 끝나고도 필요시 사무 공간 제공, 간담회 등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먼저 ▶창업 공간 시설 지원으로 창업 희망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집기 일부, 전기‧수도 등 일반관리비도 지원해 임대료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 지도사, 세무·경영 전문가 등 창업 전문 인력의 ‘코칭과 법무’, ‘1:1 컨설팅’ 등 창업과 경영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을 위해 국내외 유명 전시회에『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공동관을 구성하거나 수출상담회 참가를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돕는 한편, 홍보물 제작과 시장조사 분석 데이터 등 마케팅도 지원한다.
한편 다음 달 제3기 졸업 기업 배출을 앞둔『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껏 매출실적 70억 원을 비롯해 40건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47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올리며 청년창업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졸업 기업들의 활약상도 주목받고 있는데, ‘랭앤루’(공동대표 : 박민선, 변혜정), ‘(주)재영비즈(대표 : 구경모)가 대표적이다.
제1기 졸업기업인 ‘랭앤루’는 홍콩패션위크 국제전시회에 개성 넘치는 원피스 제품을 출품해 미국 ‘투씨(Tootsie)’ 백화점 입점을 비롯해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 바이어와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제2기 졸업기업 ‘(주)재영비즈’는 신 공업 소재의 도로 안전시설물 개발에 성공해 ‘LH 하남 신도시 지구’ 도로공사에 도로표지병 수주를 확보하고 조달등록을 마치는 등 선전하고 있다.
제3기 졸업기업의 활약상은 10일 구청 본관에서 열리는 ‘제3기 졸업기업 제품(성과) 전시회’에서 확인 가능한데 청년 창업기업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창업지원으로 청년 창업자들이 자립을 넘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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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4 - 호
2014년「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입주 희망자 모집공고
청년 실업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4년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모집대상
○ 연 령 : 만 20세 ∼ 39세 (1975. 1. 1. ~ 1994. 12. 31.)
○ 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강남구에 주소지(주민등록지 기준)를 가진 예비창업자로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포함)
※ 1~3인 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
○ 지원제외자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기수혜자 (경고퇴거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모집분야
분 야
업 종
지식 창업
지식콘텐츠, 문화콘텐츠, 전문컨설팅, 오락‧문화‧스포츠관련 서비스업 등
IT벤처 창업
전기통신, 방송,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창업 등
디자인 창업
패션디자인, 산업디자인, 콘텐츠디자인, Web디자인, 수공예 등
일반 창업
인터넷쇼핑몰, 유통업, 통신판매업 등
■ 선발인원 : 70명 내외
■ 신청기간 : 2014. 3. 10. ~ 4. 8. 18시 까지
■ 심사기준
○ 심사항목
항 목
평 가 내 용
사업의지 및 마인드
창업자의 사업의지 및 창업가 정신에 대한 평가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자의 사업계획 합리성 및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시 장 성
창업자의 사업에 대한 사전 시장분석에 대한 평가
고 용 효 과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
자 금 계 획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가점기준(평가총점의 최대3% 이내)
-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함)을 활용한 창업
※ 신청서 접수시 가점증빙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가점항목 적용 근거>
∙ 여 성 : 신청자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 신청자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1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 : 신청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
∙ 특허, 실용신안 : 신청자 명의로 출원․등록 완료된 특허만 해당
■ 선발방법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2단계 심사를 거쳐 선발
○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에 미달시 선발 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 심사위원별로 개별 서류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목표 2.5배수 내외를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함
- 면접심사
‣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 면접심사 심사위원은 3인 1조로 구성하고, 개인별 5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진행
‧ 대표자가 발표 원칙이며, 면접심사에 불참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무상제공 : 지원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공간 지원 (1인기준: 약 4㎡)
○ 부대 편의시설 제공 : 공용장비, 회의실, 창고, 휴게실
○ 창업공간 유지비용 지원 : 전기, 수도 및 일반관리비 등 지원
○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일반, 전문, 심화과정 창업교육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세무/회계·특허․경영 등 창업 유관 분야 전문가 1:1컨설팅
○ 마케팅‧홍보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및 창업박람회 등의 공동참가 등
※ 우수창업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졸업기업 지원센터 1년 연장 혜택 제공
■ 신청방법 및 세부일정
○ 온라인 접수 : http://gangnam.saramin.co.kr
○ 세부일정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4. 4. 17(목)
- 면접심사 실시 : 2014. 4. 22(화)~ 4.23(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4. 25(금)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지 예정
■ 제출서류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참가 지원 신청서 및 창업추진계획서(소정양식)
※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가점항목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미제출시 심사에 미반영)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폭증으로 인한 착오 접수가 있을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미접수 등은 본인의 책임이오니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소정양식)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아이템)도용, 자격요건 및 우대기준의 부정표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입주계약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기일까지 해당 창업공간에 입주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입주 후 3개월이내 창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자와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문의처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070-4066-1919)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