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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보니 3대가 행복해요

- 손주돌보는 친·외조부모에 돌봄전문교육과 활동지원금 지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직접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및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지원하는『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조부모 등의 손주 육아 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는데 강남구는 적정한 돌봄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과정을 이수한 조부모 등을 ‘손주돌보미’로 선발, 최대 월24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해 9월『손주돌보미 사업』을 처음 시범 운영한 바 있는 강남구는 ‘그동안 당연한 일이라 여겼는데 구에서 노고를 알아주니 힘이 난다’, ‘돌봄 전문 교육을 받고나니 손주돌보기가 한결 쉬워졌다.’ 며 총 153명의 ‘손주돌보미’ 는 물론 가족들의 호응이 좋아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로서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일반 가정이면 지원 가능한데 특별히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가정은 맞벌이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토록 해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또 ‘손주돌보미’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만 80세 이하의 어르신으로 24시간의 양성교육 수료 시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아동과 부모, 손주돌보미는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포로 617-8, ☎ 02-3414-2601~2)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홍경일 보육지원과장은 “『손주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정서안정과 양육부담 경감은 물론 가정 내 어르신들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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