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22일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친환경 텃밭에서 도시농부 되세요!
- 예비도시농부 441명 신청·190명 선정, 참여가족 포함 300여명 개장식 참석 -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가 오는 24일 수서동 370번지 3,067㎡에 조성된 강남 친환경 도시텃밭을 개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일주일 만에 441명이 신청해 평균 2.3: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구는 공개추첨으로 190명의 예비도시농부를 선정했다.
2013년부터 추진된 친환경 텃밭 조성사업은 매년 3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개장식에는 텃밭을 분양받은 주민과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씨앗파종 및 모종 심는 요령 시범, ▲텃밭 경작번호 추첨, ▲참여가족의 텃밭 구역별 경작, ▲영농지도 순으로 진행된다.
도시텃밭은 1세대 1구획(12㎡) 배정 원칙으로, 친환경 영농법 실천을 위해 농약·제조제·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참여자는 친환경약제 공동방제와 발효퇴비를 공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인접 경작지에 지장을 주는 작물인 옥수수·호박·고구마 등의 작물은 경작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도시텃밭으로 분양하기 곤란한 자투리 공간에 상자형, 틀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텃밭 150㎡를 조성했다. 여기에는 감자, 보리, 허브 등을 식재하고 관련 원예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원예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6회 이상의 텃밭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구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토양을 채취, 농약·중금속 검사 등 정기적인 농산물안전검사를 실시해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주민들이 친환경 도시텃밭을 통해 가족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정서를 함양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도시 영농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