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연매출 10억원 미만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구는 관내에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지킴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한곳 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더불어 강남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100억원의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1년 전액 무이자로 
법인 3억원, 개인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강남구는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는 지원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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