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