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일상 모두 걱정 없는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 2023년 분은 하루에 8만 9,250원, 2024년 분은 1일당 9만 1,480원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주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의 경우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테스트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구분 | 내용 | |
---|---|---|
서울시 거주 | 1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
2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
3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
4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
소득·재산기준 (모두 충족) |
5-1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22만 8,445원, 2인가구 368만 2,609원, 3인가구 471만 4,657원 *1인 증가할 때마다 89만 6,625원씩 증가 |
5-2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3억 5,000만원 이하(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
중복수혜 | 6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지급받은 생계급여가 없다. |
7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2024년 9만 1,480원/1일, 2023년 8만 9,25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금액(단위 : 원/월)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851만 4,994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클릭)
- 방문접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예시
- 병원입원의 경우(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택배기사 A씨(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2억 4000만원 전세 거주) → 병원입원(외래진료)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3일치 118만 9,240원 지급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택배기사 A씨(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2억 4000만원 전세 거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치 9만 1,480원 지급
Q.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자 유지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소득·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000만원 이하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인터넷 주소 창에 홈페이지 주소(sickleave.seoul.go.kr)를 입력하거나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면 웹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일상 모두 걱정 없는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33, 5432) /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