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강남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 가입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강남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절차 없음
✅ 가입기간 : 2024. 5. 1. ~ 2025. 4. 30.
✅ 보장내용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장소 무관, 단 공유킥보드 사고는 제외
*자전거(PM) 사고💥란?
1. 자전거(PM)를 직접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PM)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PM)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PM)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상내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사망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장해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사고진단위로금 | 진단위로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30만원(4주 이상) ~ 70만원(8주 이상) *진단기간 1주 늘어날 때마다
10만원씩 증액 |
입원위로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20만원 | |
벌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가족 제외, 동승자 미포함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대회)용🚴 등은 지급 제한
*사망, 후유장해, 위로금 : 타 제도 관계없이 중복보장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 14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 중복가입 시 비례 보장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 보상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보험처리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청구서류📝 안내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진단주수 명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서류 : 보험사 문의
- 문의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 팩스 0505-138-0290)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02-3423-6413)
❓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 강남구민이라면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기간이 지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청구가능시효는 3년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가입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됩니다.
❓ 자전거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15세 미만자는 왜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 14세 미만자의 경우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보험혜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