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

기존 등본, 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Q.그럼 이전의 방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발급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신청시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통일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는지 발급기관에 꼭 사전 확인하세요!

일반 선택 시) 세대주 본인,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상세 선택 시) 기존과 같이 상세 가족관계(부, 모, 자녀 등) 표기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발급 전, 제출 기관에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


기존 등본, 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Q.그럼 이전의 방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발급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신청시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통일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는지 발급기관에 꼭 사전 확인하세요!

🔎일반 선택 시)
세대주 본인,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상세 선택 시)
기존과 같이 상세 가족관계(부, 모, 자녀 등) 표기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발급 전, 제출 기관에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