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
기존 등본, 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Q.그럼 이전의 방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발급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신청시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통일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는지 발급기관에 꼭 사전 확인하세요!
🔎일반 선택 시)
세대주 본인,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상세 선택 시)
기존과 같이 상세 가족관계(부, 모, 자녀 등) 표기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발급 전, 제출 기관에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