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리·직무유기·불친절신고센터


공무원비리 ‧ 직무유기 부패행위의 개념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상기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비리, 직무유기 신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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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 직무유기
부패행위의 개념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상기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비리, 직무유기 신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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