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관행혁신 협업조정’ 강남구의 적극행정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