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합니다.  ❶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 (1.11 ~ )

❷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  ​◦ 신청기간 : ’21. 1. 11(월) ~ 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 필요)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4. 유의사항  □ 버팀목자금 집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카카오톡 채팅 상담(평일 9~18시 운영)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합니다.

❶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 (1.11 ~ )

❷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

​◦ 신청기간 : ’21. 1. 11(월) ~ 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 필요)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4. 유의사항

□ 버팀목자금 집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바로가기) - 카카오톡 채팅 상담(평일 9~18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