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10.18~31) 주요 조치내용
일상 회복으로의 한걸음
사적모임
시설 제한·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모임 등 각종 예외 불인정, 동거가족·돌봄·임종만 예외 인정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얀센 백신은 1회)
영업시간
식당·카페는 현행 유지(22시까지)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관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관중 허용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가능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결혼식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최대 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 소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스포츠 대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