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하면 답례품 드려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드려요>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예시) 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여요>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육성·보호 ③ 문화·예술·보건증진 ④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⑥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 - 매력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 국가 균형발전 - 관계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요약해보는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는?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하면 답례품 드려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드려요>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예시) 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여요>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육성·보호
③ 문화·예술·보건증진
④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⑥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
 - 매력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 국가 균형발전
 - 관계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요약해보는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는?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