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하나요?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1) 2020년 10월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2020년 11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3) 2021년 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4) 2022년 5월 /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5) 20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6) 2023년 1월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에선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1) 2020년 10월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2020년 11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3) 2021년 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4) 2022년 5월 /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5) 20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6) 2023년 1월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지하철,
기차,버스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쇼핑몰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직장

카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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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에선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자료출처=질병관리청(www.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