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출산일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지원내용
-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인공 임신중절에 따은 유산의경우 지원 불가) : 100만원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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