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지적 또는 정신 및 정도가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알선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주의사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기관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청약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