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ㆍ직계존속 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ㆍ자매 )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 배기량 2000CC 이하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7~10인승 이하 승용차
- 1톤이하 화물차
- 11~12인승 승합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동주민 센터에서 신청(발급수수료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