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사장, 확성기, 환풍기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사전예방, 단속 및 위반시 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지역 : 강남구 전지역
- 규제대상 : 각종 생활소음 · 건축공사장, 사업장 등의 발생소음, 확성기, 환풍기 소음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연중무휴)
- 소음규제 : 기준치 65dB 이내(상업지역은 70dB 이내)
- 근거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소음민원기동반 연락처:02-3423-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