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소음이란?
-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동소음이라한다.
이동 소음 규제지역
- 이동소음의 규제지역은 강남구 관내 주거,녹지, 공업, 준공업지역 등
이동 소음 규제 위반에 따른 조치
※ 자치구간 단속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1차 위반시 : 사용금지, 소리 크기 조절,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 명령
- 2차 위반시 : 과태료 부과(10만원)
※ 자치구간 단속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행동요령(공사장, 사업장 등의 소음줄이기 실천)
- 오후 6시 이후 야간, 오전 9시 이전 새벽 및 토·일·공휴일은 공사를 피한다.
- 냉난방기(에어컨, 보일러, 환풍기 등) 가동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 등을 설치한다.
- 사무용 건물, 음식점 등에서는 대형 냉방용 환풍기, 배기 환풍기 모터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설치 또는
- 외부에 배출되지 않는 위치에 환풍설비를 한다.
- 옷가게, 슈퍼마켓 등에서는 가게 외부에 판촉용 확성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 점포 개업행사는 내부에서 하고 확성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
- 술집 영업 소음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노천영업을 삼가한다.
- 노래방, 에어로빅 강습장, 무도장 등은 영업시 반드시 창문, 출입문을 닫고 음향 기기소리가 외부로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