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이란?
-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즉, 40dB 정도부터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70dB 정도면 말초 혈관에 수축 반응이 일어나며, 80dB 정도에 청력 손실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등 대체로 평균 소음도가 70dB 이상이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소음이라 말한다.
진동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진동 주파수의 범위는 약 0.1 ~ 500 kHz 인데, 문제되는 주파수의 범위는 1 ~ 90 Hz이다. - 이처럼 생활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및 진동을 말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소음 및 진동으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확성기에 의한 소음,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이 있습니다.
생활 소음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포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제외 대상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 소음 규제지역
-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1항 지역외에서 생활 소음·진동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지역.
제외 대상지역 범위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및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 생활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주거지역 65dB(A), 상업지역 70dB(A)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시 행정처분됩니다.
이동 소음이란?
-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동소음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