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안내 표 : 다중이용시설,규모로 구성
다중이용시설 규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공항 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주차장 제외)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실내시설에 한함)
목욕장(찜질방) 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옥내시설에 한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연면적이 3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