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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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공항 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주차장 제외) |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실내시설에 한함) |
목욕장(찜질방) | 연면적 1,000㎡ 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전시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옥내시설에 한함)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연면적이 3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