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유지기준 초과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안내 :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항목으로 구성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항목
    PM(㎍/㎡) CO2(ppm) HCHO(㎍/㎡) 총부유세균(CFU/㎡) CO(ppm)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 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시설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80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이하 - 25이하
    실내 주차장 200이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 관련)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안내 :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항목으로 구성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항목
    이산화질소(ppm) 라돈(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곰팡이(CFU//㎡)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철도 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 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이하 148이하 500이하 -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이하 70이하 500이하
    실내 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 -
    비고 : 총위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