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시기
2016-08-30
키워드
반부패, 청렴강남, 김영란법, 협약식
내용
청렴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들이 솔선수범에 나섰습니다.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9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 특강과 청렴서약으로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9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 특강과 청렴서약으로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